70억 제시 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 보상협상 난항

충북도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의 보상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도는 "유족에게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화재 참사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9명 사망자 유족에게 평균 2억원씩 돌아가는 규모지만 유족 측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도는 합의서에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소방 지휘관 불기소를 확정한 지난달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제시한 합의 조건은 사실상 소방관 지휘관 사법처리 요구를 중단하라다는 의미다. 유족 측은 검찰이 화재 현장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소방 지휘관 2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도는 항고는 물론 소방 지휘관 재정신청 추진도 중단해 달라고 유족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 인사권은 충북지사에게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참사 후 진상 조사에 나섰던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와 기소를 각각 도와 검찰에 요구했었다.

시는 참사 이후 유족들에게 각각 장례비와 위로금 4000만~5000만원을 줬으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보험사도 각각 8300만~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도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금 70억원은 유족 측과의 합의 종료 후 도와 시가 나눠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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