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도 재판 넘겨
청주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쓴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을 땐 정치자금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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