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의 전쟁' 충주시 파산 골프장 61억원 전액 징수

충주시가 법인 파산으로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충주시의 신니면의 한 골프장 고질 체납세금 전액을 받아내 화제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A골프장 파산법인 회생계획안을 협의 중인 청주지법은 시가 요구한 조세채권 우선 변제를 인가했다.

시의 조세 구상채권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A골프장이 미납한 46억원을 파산 관재인을 통해 받아낼 수 있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7월 총 61억원을 체납한 채 파산했다. 시는 골프장 땅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15억원을 징수했으나 나머지 46억원은 받아낼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적극적인 지방세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파산법인 회생계획 협의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변제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묘안을 짜냈고, 이를 실행에 옮겨 체납과의 전쟁에서 완승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골칫거리였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납 징수팀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등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체납액 징수팀은 지난 6월에도 전국 법원경매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해 6년 전 체납액 60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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