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불구속 송치 불가피…경찰, 혐의입증 자신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임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시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도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에 걸쳐 이들 자택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속영장 발부로 연결짓지는 못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잇단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에서 풍문이 파다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남겼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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