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식]청산 출향 주부들, 고향 찾아 경로잔치 등

◇청산 출향 주부들, 고향 찾아 경로잔치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이장 유근희) 출신 출향인 주부 12명이 고향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열어 귀감이다.

서현숙 씨 등 청산면 장위리 출신 주부 12명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마을에 머물며 고향 어르신 40명에게 따뜻한 식사와 간식 등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 등의 다양한 장기를 뽐냈다.

마을회관과 마을 입구 청소도 진행했다.

덕분에 평소 적막감이 감돌던 시골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족 같은 친밀한 대화로 마을이 화기애애해졌다.

가깝게는 인근 대전에서부터 멀게는 서울 등지까지 나가 살고 있는 이들은 바쁘더라도 잠깐씩 짬을 내 고향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서현숙 씨는 동네 어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더 기뻤다며 생각만 해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고향을 찾아 향수를 느끼고 간다고 했다.


◇옥천군, 자동차번호판 가림 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

옥천군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번호판을 가렸을 때 1차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 때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기존 30만 원의 과태료에서 67%가량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번호판 불법 가림 행위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형 번호판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게 하는 행위, 번호판 오염으로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때 등이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해도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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