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00원 사랑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 구체화

충북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을 운행하는 사랑택시 이용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행 마을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사랑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으로 모호했던 이용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주민등록상 5가구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은 마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거점으로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7㎞ 이상 떨어진 마을’로 구체화했다.

마을 거점이 되는 중심시설이 없으면 광장, 공터, 교차로 등 차량을 원활하게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마을이더라도 요일에 따른 결행 등 운행상황과 시간에 따라 미 운행지역과 같게 돼 긴급하고 필수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할 때는 제한적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랑택시 운행 마을을 사실상 확대한 셈이다.

다만, 정기출근자로 달리 통근버스 등 출근수단이 없거나 정규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인가과정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매일 또는 반드시 통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이어야 한다.

사랑택시 운행 횟수도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사랑택시 운행구간도 확대해 그동안은 마을 거점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였지만, 전통시장도 운행구간에 포함했다.

탑승자 요금은 편도 1인 기준 100원으로 기존과 같다.

보은군 관계자는 “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함에 있어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더 신속하고 유연한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보은군의 사랑택시 운행 마을은 보은읍 봉평리(사막)·대야리(윗대미), 속리산면 만수리(묘막)·구병리(느진목이)·북암1리(텃골)·북암2리(부숫골·소라목), 상승면 내망1리, 회남면 판장2리·조곡2리·신추리·거교1리·산수리, 회인면 갈티리·부수2리·용곡3리·용촌2리·애곡1리, 내북면 도원리·화전1리·두평리(곰쟁이), 산외면 탁주리(못골)·동화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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