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민 보육·주거·교육 정책

저소득 가정이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다. 특히 치료비 부담이 큰 난치병이나 암 등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교육·주거복지 정책이 올 하반기 들어 시행 중이거나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에 있다. 우리 가정 혹은 이웃 저소득 가정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알뜰 가계부’에 도전해보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암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가장 눈여겨볼 항목은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과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인하된다는 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달 1일부터 20%→10%로 줄었고, 암 환자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10%→5%로 인하된다.(외래/입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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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모야모야병 등 138개가 해당되며, 암 환자는 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확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저소득층 의료비 60만원 넘으면 돌려드려요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됐다. 본인부담 상한 금액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이미 납부된 부분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며, 올 2월말 현재 82만 4000명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는 보험료를 50%만 내면 된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는 12월부터 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맞은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 확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6월부터 5만 가구 늘어났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중질환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긴급지원 대상에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 사유를 포함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운영중이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보육 지원 확대에 주목해볼만 하다. 먼저 이달부터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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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들(11만명)에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신규 지원되고 있다.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설이용 아동과 같은 지원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다. 보육료지원 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 소득 하위 30%까지 확대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방식이 개선돼 대출이자(09.1학기 7.3% 수준)가 1~1.5%p 인하된다. 학자금대출 재원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았지만 올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금리가 낮아진다.

또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 → 하위 30%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 개선


8월 1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무조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전기 사용량이 300㎾h를 초과하는 가정에만 누진구간을 한 단계 낮춰 적용, 감액 혜택을 줬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 전기료 20%가 할인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가 기존 29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약 75%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8270원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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